@소방전기_무창층

1.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둔 갖춘 개구부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 합계가 해당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2. 무창층설계기준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3. 계산식 예시
ex) 해당층의 바닥면적 1500㎡ , 해당층의 창호면적 40㎡
무창층 산정 : 1500㎡ ÷ 30 = 50㎡ 따라서 40㎡가 1/30의 값을 충족하지 못함.
즉 50㎡>40㎡ 이상이므로 ' 무창층 '
*계산할 시 각 층 마다 바닥면적과 창호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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